<문화일보 2001/12/22>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선진국보다 몇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기응변적인 단기대책만으로는 더 이상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빠른 노령화〓통계청은 작년 우리나라 인구중 65세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은 7%였지만 2019년에는 14%로 늘어나 ‘노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령인구가 7%에서 14%로 2배 늘어나는데 19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노령인구가 7%에서 14%로 늘어나는데 115년이나 걸린 프랑스나 24년이 걸린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회 전체가 노령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2030년에는 노령화 인구가 20%를 넘어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인구 1명을 생산연령인구 9.9명이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인기본법은 노인들의 책임·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정부는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우리나라 정부와 사회의 노인들에 대한 책임과 노인의 권리등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노인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노인기본법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만들기 때문에 노인들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법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각종 노인대책〓정부는 서구식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은 강원도 동해시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15곳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 노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질병을 앓거나 건강이 악화됐을 경우라고 보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실버 타운’을 비롯한 주거부문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주거부문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노부모와 자식등 3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25.7평으로 규정돼 있는 국민주택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해동기자
2002-02-21 09:40:26

